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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특정재류카드란? 재류카드·마이넘버카드 통합, 할까 말까 (단점·수수료·신청 방법)

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지갑에 카드가 두 장 있다. 늘 들고 다녀야 하는 재류카드, 그리고 구청 일이나 병원에서 쓰는 마이넘버카드. 둘 다 이름·주소·생년월일이 똑같이 적혀 있는데, 이사하거나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입관과 구청에 따로따로 가야 했다.
2026년 6월 14일부터 이 두 장을 한 장으로 합칠 수 있게 됐다. 이름은 「특정재류카드(特定在留カード)」.
듣기엔 무조건 편해 보이지만, 공식 자료를 읽어보면 합치면 오히려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있다. 장점보다 단점과 판단 기준을 먼저,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.

특정재류카드, 한 줄 요약
재류카드에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넣은 카드다. 법적으로는 재류카드이면서 동시에 마이넘버카드로 취급된다.
| 지금까지 | 특정재류카드 | |
|---|---|---|
| 카드 | 재류카드 + 마이넘버카드 2장 | 1장 |
| 비자 갱신·변경 후 | 입관에서 재류카드 → 구청에서 마이넘버카드 정보 변경 | 입관에서 한 번에 |
| 마이넘버 번호 위치 | 마이넘버카드 뒷면 | 카드 뒷면 |
| 들고 다닐 의무 | 재류카드 상시 휴대 | 그대로 상시 휴대 |
- 의무 아님. 마이넘버카드 자체가 선택이라 특정재류카드도 선택이다. 안 바꾸면 지금처럼 두 장 쓰면 된다
- 지금 가진 재류카드는 만료일까지 그대로 유효하다. 일부러 바꿀 필요 없다
- 대상: 주민등록이 된 중장기 체류자(취업·유학·배우자·영주 등)와 특별영주자
단점부터: 합치면 생기는 일 4가지
1. 비자 심사가 길어지면 마이넘버 기능이 먼저 끊긴다
가장 중요한 부분이다. 특정재류카드라도 마이넘버카드 기능의 유효기간은 원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다.
비자 갱신을 신청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만료일이 지나도 일본에 있을 수 있다(「특례기간」). 그런데 이 특례기간에 들어가면 재류카드로서는 괜찮아도 마이넘버 기능은 못 쓴다. 마이나 보험증으로 병원 접수, 편의점에서 주민표 발급 같은 게 막힌다.
막으려면 원래 만료일 전에 구청에 가서 마이넘버카드 기능의 유효기간 변경 절차를 해야 한다. 입관과 구청을 따로 안 가려고 합쳤는데, 갱신 심사가 길어지면 결국 구청에 가야 하는 셈이다.
2. 새 카드 받기 약 1주 전부터 전자증명서가 꺼진다
발급 절차 때문에, 지금 쓰는 마이넘버카드(또는 특정재류카드)의 전자증명서가 새 카드를 받기 1주 정도 전에 실효된다. 그 사이엔 마이나 보험증, 마이나포털 로그인 같은 걸 못 쓸 수 있다.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시기를 피하자.
3. 받는 데 최소 2주, 당일 발급 안 됨
일반 재류카드는 그날 받을 수도 있지만, 특정재류카드는 신청부터 받기까지 최소 2주 전후, 일반 재류카드보다 10일 정도 더 걸린다.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창구에서만 받는다.
4. 바꿀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
특정재류카드를 계속 쓰려면 비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새로 받을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. 신청 안 하면 일반 재류카드가 나온다. 반대로 일반 카드로 돌아가고 싶으면 입관에 특정재류카드를 반납하면 된다.
그리고 신청해도 상황에 따라 일반 재류카드가 나올 수 있다(예: 신청 후 받기 전에 이름이 바뀌거나, 구청에서 받기 전에 또 이사한 경우).
장점

- 비자 갱신·변경 후 구청에 안 가도 된다 — 입관에서 받으면 마이넘버카드 쪽 정보도 같이 바뀐다
-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이 빠진다
- 영주자는 카드 유효기간이 길어진다 — 2026년 6월 14일 이후 발급분부터 영주자·고도전문직 2호는 「발급 후 10번째 생일까지」(18세 미만은 5번째 생일). 이건 특정재류카드든 일반 카드든 같이 바뀐 부분이다
그래서, 할까 말까?

| 합치는 게 편한 사람 | 그대로 두는 게 나은 사람 |
|---|---|
| 영주자 — 체류기간 만료가 없어서 단점 1이 거의 해당 없음 | 1년 비자 등 갱신이 잦은 사람 — 갱신 때마다 단점 1·3·4를 매번 겪는다 |
| 이사가 잦아서 입관·구청 두 번 가기가 귀찮은 사람 | 갱신 심사가 오래 걸린 적이 있는 사람 (특례기간에 들어갈 가능성) |
| 마이넘버카드를 들고 다니는 걸 자주 깜빡하는 사람 | 마이나 보험증을 자주 쓰는 사람 (단점 1·2의 공백이 직접 불편) |
| 곧 귀국·이직 예정이라 카드를 오래 안 쓸 사람 |
정리하면, 체류기간이 길고 안정적일수록 이득이고, 갱신이 잦을수록 손해다. 서두를 이유도 없다. 다음 갱신 때 신청해도 된다.
수수료
수수료는 두 종류다.
| 받는 곳 | 금액 |
|---|---|
| 출입국재류관리청 (재류카드 부분) | 1,900엔 (수입인지) |
| J-LIS (마이넘버카드 부분) | 600엔, 전자증명서 포함 시 800엔 |
다만 2026년 6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특정재류카드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료다. 이후 교환 희망 등으로 다시 받을 때는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는 절차에 얹어서 한다.
| 언제 | 어디서 |
|---|---|
| 비자 갱신·변경, 영주 신청, 재류카드 재발급 등 |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|
| 전입신고 등 주소 신고 | 시·구청 |
준비물 (입관에서 신청할 때)
- 특정재류카드 교부 신청서
- 비밀번호 설정 의뢰서 (대리인이 내면 봉투에 봉해서)
- 사진 1장 (6개월 이내, 무모·정면·무배경)
- 여권, 지금 재류카드
- 같이 하는 신청(갱신 등)의 서류
16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간다. 공항에서 입국할 때는 발급되지 않는다.
10월에 시작된 「Android 마이넘버카드」와는 무슨 관계?
헷갈리기 쉬운데, 이건 별개의 제도다.
2026년 10월 20일부터 Android 스마트폰(구글 월렛)에 마이넘버카드를 넣을 수 있게 됐다(iPhone은 먼저 시작). 실물 카드 없이 폰으로 마이나포털 로그인, 마이나 보험증, 편의점 증명서 발급이 된다.
| 폰에서 되는 것 | 일반판 | 기능한정판 |
|---|---|---|
| 마이나포털 로그인 | ○ | ○ |
| 병원·약국 마이나 보험증 | ○ | ○ |
| 편의점 증명서 발급 | ○ | ○ |
| 대면 본인확인 (얼굴사진·이름·나이 제시) | ○ | × |
- Android 12 이상,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한 대응 기종만 된다. 기종에 따라 일부 기능만 되는 「기능한정」판이 된다
- 폰에 넣으려면 실물 마이넘버카드가 먼저 있어야 한다
- 디지털청도 “쓸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실물 카드를 꼭 가지고 다니라”고 안내한다

외국인에게 중요한 점: 폰에 넣은 마이넘버카드는 재류카드를 대신하지 않는다. 재류카드(특정재류카드 포함)는 법적으로 상시 휴대 의무가 있어서, 폰이 있어도 실물 카드는 들고 다녀야 한다.
그리고 특정재류카드를 폰에 넣을 수 있는지는 디지털청 안내와 FAQ에 언급이 없다(2026년 10월 21일 기준). 가게에서 쓰는 디지털청의 「마이넘버카드 대면확인 앱」도 iOS판은 6월부터 특정재류카드를 읽을 수 있지만, Android판은 “추후 대응 예정”이라고만 되어 있다. 확인되면 업데이트하겠다.
자주 묻는 질문
꼭 바꿔야 하나?
아니다. 선택이고, 지금 재류카드는 만료일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.
재류카드 앞면이 바뀌나?
바뀐다. 2026년 6월 14일 이후 발급되는 재류카드는 특정이든 일반이든 앞면에서 체류기간(예: 3년), 허가 종류, 허가일, 교부일 표시가 빠지고 IC칩에만 들어간다. 만료일은 그대로 앞면에 있다. 16세 미만(1세 이상)도 사진이 들어간다.
잃어버리면?
경찰에 신고한 뒤, 먼저 입관에서 재류카드 재발급을 받는다. 특정재류카드는 그다음에 교환 형태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.
특정재류카드에서 일반 카드로 돌아갈 수 있나?
된다. 다음 갱신 때 신청 안 하면 일반 카드가 나오고, 당장 바꾸고 싶으면 입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.
정리
- 특정재류카드 = 재류카드 + 마이넘버카드. 선택이고, 서두를 필요 없다
- 영주자처럼 체류가 안정적이면 이득, 갱신이 잦으면 오히려 번거롭다
- 특례기간에 들어가면 마이넘버 기능이 멈추니, 원래 만료일 전에 구청에서 유효기간 변경
- 첫 발급은 원칙 무료, 최소 2주, 창구에서만
- 폰 마이넘버카드가 있어도 실물 재류카드는 계속 들고 다녀야 한다
참고 자료
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썼다(2026년 10월 21일 확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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